<김도연 / 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 소장> "폭행, 상해, 협박, 그 밖에 형법상의 개별 제목으로 처리되는 경우들이 지금 상당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규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제 폭력만의 특성을 우리가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밝힌 법적인 제도의 어떤 개정이라든가 아니면은 제정…"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 링크에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연합뉴스TV
원문: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50815084743245
<김도연 / 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 소장> "폭행, 상해, 협박, 그 밖에 형법상의 개별 제목으로 처리되는 경우들이 지금 상당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규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제 폭력만의 특성을 우리가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밝힌 법적인 제도의 어떤 개정이라든가 아니면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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